건설산업 도급계약 과 하도급계약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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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간은 결국 계약서에 있습니다. 발주처는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종합건설사인 시공사는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는 보통 전문건설업체(하도급계약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차이

1.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1.1. 도급계약

어떤 일(건설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을 말합니다.
즉, ‘도급계약’은 아래 그림에서의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모두 포함합니다.

 

도급계약 설명
도급계약 설명

1.2. 원도급계약

위 그림과 같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직접 약정하고, 상대방(발주처)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 즉,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맺은 시공사와의 계약을 뜻합니다.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싶은 사람(발주처)은 건설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도급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직영공사’가 있습니다. 발주처가 직접 건설을 위한 인력과 장비 등을 고용, 구매하여 직접 공사를 관리하는 것이죠.

1.3. 하도급계약

위 그림과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시공사)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2.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의미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서울시청을 새로 짓는다고 예를 들어보면,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CM단) 이렇게 3가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설계사, 감리사 와의 계약은 용역계약에 해당되고, 시공사와의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 됩니다. 시공사는 보통 대우건설, 삼성물산 과 같은 종합건설사들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게 됩니다.

이때 서울시는 왜 직영공사를 하지 않는가?
답은 서울시가 건설을 잘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도급계약으로 돈을주고 시공을 잘하는 종합건설사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합건설사는 왜 직영공사를 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가?
종합건설사 역시 종합건설이 전문인 것이지, 각각의 전문건설업체 처럼 토목, 전기, 설비 등 각 부분부분의 분야에 대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공종별 전문업체에게 하도급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사는 100% 하도급계약을 주는 것은 아니고, 철근과 레미콘과 같은 주요자재들은 직접구매를 하여 하도급사에게 자재를 주고 하도급사에게 나머지 업무를 시키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영공사와 하도급공사를 병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건설 계약 피라미드
발주처의 건설 계약 피라미드

 

3. 맺음말

공사관리를 정말 잘 한다면,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직영공사를 할 수록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를 쓰지 않고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에 대해 더 깊이있게 알아보기

건설공사 도급계약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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