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받고자 할 때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생활형숙박시설 등 주택의 종류만 해도 다양해서 청약 용어 의미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주택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법과 기준이 일원화 되지않고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법에서 용어를 정의하다보니 현재와 같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약주택의 종류의 맥락을 짚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주택 종류의 구분 중 가장 기본은 주택법 제2조 제5~6호에서 다루고 있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택(아파트)를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 민영주택 |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
LH 등에서 짓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평택 고덕 A-53블럭’과 같은 단지명을 가지고 있고 LH기준에 따라 건설하며 분양가가 민영주택에 비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의 의미를 가지기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만큼 민영주택에 비해 외관, 커뮤니티시설, 마감 등이 소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영주택은 각 회사(브랜드)별로 경쟁하여 살아남아야 하는 사기업이기에 회사마다의 특장점을 살리고자 하는 만큼 가격이 국민주택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정보 및 방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정보를 취득하고 청약접수를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 아래의 글박스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하는 곳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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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주택
위에서 언급한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류입니다. 그 와 달리 공공주택은 주택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법 제2조(정의)에서 👇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부(국가 or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3.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아파트 청약 절차 및 순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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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85m2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
한 블록에 나홀로 15층~25층 아파텔 같은 느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1]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5. 오피스텔
사실상 주거용 원룸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오피스+호텔’의 형태로 일하면서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집의 일종입니다.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 가능
상업지구에 지을 수 있어 근처 편의시설, 교통이 편리한 경우가 많음
관리비 높고, 주차공간 부족 등 생활환경면에서 불리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2]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동법 제2조제1호)
7. 생활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위 언급과 같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대한 구분이 첫번째이고, 나머지 공공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생활숙박시설 등은 주택법이 아닌 다른 법을 통해 용어정의 된 사항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음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하셔서 내집마련의 꿈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국민주택이 뭔가요?
LH, SH 등에서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이 뭔가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은 공공의 성격이 있어 민영주택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