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원아이파크는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으로 HDC현대산업개발(주)이 약4.5조를 들여 직접 시행하고 시공하는 복합도시 개발사업 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45길 145 일원에 위치하며, 2024년 11월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인 서울원아이파크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서울원아이파크 사업개요
총 3,032세대 중 공동주택 1,856세대를 일반분양하는 서울원아이파크의 공사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명 | 서울원아이파크 |
| 발주처 | HDC현대산업개발(주) |
| 건설사 | HDC현대산업개발(주) |
| 단지 위치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45길 145 일원 |
| 견본주택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1길 45 |
| 용적률 | |
| 건폐율 | |
| 세대수 | 총 3,032 세대 공동주택 : 1,856세대 레지던스 : 768세대 공공임대 : 408세대 |
| 규모 | 총 8개동 (지하4층 ~ 지상49층) (공동주택 6개동) |
| 일반분양 주택형 (전용면적) | 59~244m2 |
| 분양예정시기 | 2024년 11월 |
| 입주예정시기 | |
| 착공신고 | |
| 사업비 | 4조 5천억 |
| 대표전화 | 02-568-3032 |
2.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란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이는 주택법 5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의 산정
분양가격은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합니다.
택지비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다만, ①도시형 생활주택, ②재건축 등에서 조합원 공급분, ③30세대 미만 주택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분양가격: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청약경쟁률: 직전 2개월 모두 5:1 초과1
- 거래량: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분양가 상한제 현재 상황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3. 서울원아이파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서울원아이파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원아이파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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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서울원아이파크는 노원구 월계동 106-3 일원에 위치한 복합도시(공동주택 포함)로 2024년 11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 민간 공급단지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만 분양하는 주변 타 단지에 비해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생활환경적으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고, 광운대역세권은 교통측면에서는 좋지만, 열차 소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 실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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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서울원아이파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나요?
서울원아이파크는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노원구가 2024년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원아이파크 투자가치 있을까요?
GTX-C 노선 등 교통적으로나 입지환경적으로 나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만 짓는 다른 단지에 비해 장점이 분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기사는 제2의 용산을 꿈꾼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일 경우 10:1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