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원아이파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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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원아이파크는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으로 HDC현대산업개발(주)이 약4.5조를 들여 직접 시행하고 시공하는 복합도시 개발사업 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45길 145 일원에 위치하며, 2024년 11월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인 서울원아이파크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원아이파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썸네일

1. 서울원아이파크 사업개요

총 3,032세대 중 공동주택 1,856세대를 일반분양하는 서울원아이파크의 공사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원아이파크 조감도
사업명서울원아이파크
발주처HDC현대산업개발(주)
건설사HDC현대산업개발(주)
단지 위치서울시 노원구 화랑로45길 145 일원
견본주택 위치서울시 노원구 마들로1길 45
용적률
건폐율
세대총 3,032 세대
공동주택 : 1,856세대
레지던스 : 768세대
공공임대 : 408세대
규모총 8개동 (지하4층 ~ 지상49층)
(공동주택 6개동)
일반분양 주택형
(전용면적)
59~244m2
분양예정시기2024년 11월
입주예정시기
착공신고
사업비4조 5천억
대표전화02-568-3032
▲ 서울원아이파크 사업개요 (출처 : 공식홈페이지)







2.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란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이는 주택법 5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의 산정

분양가격은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다만, ①도시형 생활주택, ②재건축 등에서 조합원 공급분, ③30세대 미만 주택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분양가격: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청약경쟁률: 직전 2개월 모두 5:1 초과1
  • 거래량: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분양가 상한제 현재 상황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3. 서울원아이파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서울원아이파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원아이파크 입지조건 알아보기




결론

서울원아이파크는 노원구 월계동 106-3 일원에 위치한 복합도시(공동주택 포함)로 2024년 11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 민간 공급단지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만 분양하는 주변 타 단지에 비해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생활환경적으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고, 광운대역세권은 교통측면에서는 좋지만, 열차 소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 실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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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서울원아이파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나요?

서울원아이파크는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노원구가 2024년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원아이파크 투자가치 있을까요?

GTX-C 노선 등 교통적으로나 입지환경적으로 나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만 짓는 다른 단지에 비해 장점이 분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기사는 제2의 용산을 꿈꾼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1. 국민주택규모일 경우 10:1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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