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방법, 세대의 기준 및 부양가족 조건 알아보기 (2024년 최신)

5
(102)

아파트 분양은 많은 사람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방법, 세대의 기준, 부양가족 조건 등은 청약 자격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방법, 세대 구성의 조건, 부양가족 기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청약 자격 용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용어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썸네일

1.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1 및 직계비속2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아파트 분양방법 및 절차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용어를 찾아보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청약 초보이실 경우, 아래 버튼에서 아파트 분양방법 및 절차에 대한 맥락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2.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란 본인과 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3되면서 현재는 ‘무주택세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상단 1항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기간 계산: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거나, 주택을 매각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기준일4은 글 하단 참고하세요.
  • 세대주 확인: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사람으로,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조회: 한국감정원 청약홈 또는 정부24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세대의 조건

분양 및 아파트 청약에서 세대의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의 직계존속으로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재혼한 경우 현재 배우자의 자녀)

세대는 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정의되며, 주민등록상 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청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대주와 세대원입니다. 아래 글박스에 ‘세대’를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청약시 세대에 속한 사람 여부
▲ 청약시 세대에 속한 사람 여부

세대에 속한 자 여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관계세대에 속한 자 여부
본인
배우자O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O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O
자녀, 손자녀 등O
사위, 며느리O
형제, 자매X
배우자의 형제, 자매X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에 속한 자 여부)
  •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국민 또는 민영)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4.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과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은 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이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단, 분양모집일을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최소 3년 이상 함께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배우자 및 자녀: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간주됩니다.
  • 직계존속 및 비속: 부모나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나 손자녀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본인 제외)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하며,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부양가족 가점 배점

부양가족 배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수배점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최대)
부양가족 수 청약점수 배점표







결론

아파트 청약을 접수하고,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첫번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법적 용어들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찾아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세대의 조건, 부양가족의 기준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부모, 조부모 등 ↩︎
  2. 자녀 등 ↩︎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4년 10월 현재) 최신기준은 2024년 7월 30일 시행버전입니다. 최신버전 바로가기 ↩︎
  4. 주택 매각시 주택소유 기준일은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건축물 관리대장 소유권이전 처리일] 중 “빠른날”이 기준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

무주택세대구성원 정리 동영상

자주 묻는 질문(FAQ)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정확히 뭔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이 3명일 때 가점이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이 3명일 때 가점은 20점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가점은 6명 35점이며, 부양가족의 기준은 본 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수 : 102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