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의 화재 사고 사례에 따라 소방법 역시 계속해서 변경되고 진보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 천장 차압측정공은 화재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소방법과 관계된 것으로, 이번 글에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압측정공’ 이란?
제연구역의 정확한 차압(두 공간의 공기압 차이)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
보통 아파트에서는 복도(엘리베이터홀)와 세대내부를 관통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2. ‘차압측정공’ 설치 이유
만약 아래 그림처럼 아파트 401호에 불이났다고 가정하면, 401호 402호 두집 다 나와서 계단실을 통해서 대피를 해야하는데, 401호 문을 여는 순간 ‘복도’에 연기가 다 넘어가 버리면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복도’에는 ‘자동차압급기댐퍼’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세대내부 보다 공기압을 높여 화재가 난 ‘세대’에서 ‘복도’로 연기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화재 대피 시스템 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동차압급기댐퍼’가 무한정 바람을 불어서 ‘복도’에 공기압이 너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관문을 열고 대피를 해야되는데, 복도쪽 공기압이 너무 강해서 현관문이 안열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복도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화재연기가 복도로 나가게 되고, 너무 높으면 현관문을 못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도’와 ‘세대’의 적정공기압 차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도’와 ‘세대’를 관통하는 호스가 있고 그 호스를 통해서 공기압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죠.

3. 추가정보
3.1. 복도와 세대(현관)과의 기압차이
위에 언급하였던 그렇다고 압력차이가 너무 높으면 대피시 현관문을 못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 60Pa가 넘으면 성인 남성도 문을 열 수 없다고 합니다.
- Pa = 파스칼 (1Pa = 1N/m2)
4. 맺음말
예전 아파트에는 차압측정공이 현관방화문에 달려있었는데, 아마 차압측정공으로 인해 화재시 현관문이 1시간이상 비차열이 불가능하여, 고압호스를 통해 현관 천정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는 형태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현관천정에 차압측정공을 연결을 위한 CD관(전선관)을 통해 “복도(엘리베이터홀)”의 찬공기가 전달되면서 겨울철 현관 천정 누수와 같은 형태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슬래브에 매립된 CD관 안쪽면을 통한 단열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본공사때 CD관 내부 ‘우레탄폼’ 주입과 같은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파트 현관천장 ‘차압측정공’ 으로 인한 결로수 발생 하자 발생 내용 읽어보기
알찬 내용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상세하게 설명해주시어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일반 건물에 전실 외부 천장부 반자에 차압공이 있는 층도 있고
어떤 층은 방화문에만 있는 층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옛날 방식과 현재 방식이 섞여있는 건가요?
일단 자동차압조절용댐퍼 튜브가 연결안된 채로 반자 위에 있겠다 싶긴한데..
다른 건물 가서 보면 천장에도 방화문에도 둘 다 차압공이 설치된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건물은 천장에만.. 또 어떤 건물은 방화문에만..
정확히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천장에 있는건 댐퍼랑 튜브로 연결돼있어서 자동차압과압 조절하는 ‘자동’ 방식이고
방화문에 있는건 사람이 시험할때 측정기에 연결하는 ‘수동’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아니라면 방화문에 달린 차압공을 자동으로 이용하려면
댐퍼 튜브랑 연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결을 해놨을까 싶은 생각이..
옛날에 방화문 정중앙이나 힌지쪽 상부에 차압공 설치된게 아예 튜브가 벽에서 방화문
안으로 관통하여 설치해서 자동으로 차압을 확인했었을까요..?
이게 아니라면 방화문에 설치된 차압공은 수동으로 측정기로만 측정하는 수동용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니 궁금한 부분이 계속 더해져 궁금해지네요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