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은 건축과 토목 공사에서 중요한 공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제시하기가 어려워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함으로서 기준이 생긴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의 위험성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도저하 :
비에 의해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율이 증가하여 강도 저하 위험 - 표면손상 :
빗물이 콘크리트 표면에 고여 레이턴시를 발생시켜 강도 미확보 층이 두꺼워 지거나,
빗물의 충격으로 표면 재료분리 현상으로 골재가 드러나는 등 표면 손상 위험 - 양생 불균형 :
콘크리트가 균일하게 양생되지 않고, 균열이 발생하거나 강도 발현 취약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우천시 콘크리트 타설 전 준비 사항
우천이 예상될 경우,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하면 콘크리트 타설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타설 진행 중 비가 올 경우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 날씨 확인 : 타설 당일의 기상 예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가 예상 되는 경우 타설 연기 고려
- 타설 구간 보호(비닐 준비) : 방수포나 천막 등을 이용하여 타설 현장을 보호하여 비로 인한 물 유입을 최소화 합니다. 타설 중 비가 오는 경우 천막 을 콘크리트 면에서 띄워서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비닐을 덮어 표면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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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천시 콘크리트 타설 관련 국토교통부 지침
3.1. 개요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하여 “정책자료”의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2024년 3월 7일~3월27일까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3.2. 주요 개정내용
3.2.1. 책임기술자의 범위 증대
책임기술자의 범위를 공사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시방서 중 항목 1.3의 개정
| 현행 | 1.3 용어의 정의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
| 개정 | 1.3 용어의 정의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KCS 10 10 05 (1.3)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의미하며,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와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을 포함함 |
| 근거/사유 | [수정] –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추가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자‘로 명확화 |
3.2.2. 콘크리트 시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추가
| 현행 |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생략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
| 개정 |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생략(현행과 같음)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콘크리트 타설 시 강우, 강설에 대한 대책(운반, 타설, 검사) |
| 근거/사유 | [신설] ⑫ :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에 콘크리트 타설 시 강우, 강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운반, 타설,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기술) |
3.2.3. 강우, 강설에 대한 보호대책과 관리방안 수립 및 책임기술자의 승인 必
| 현행 |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개정 |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일의 기상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타설 작업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운반, 타설, 초기 양생 등의 강우, 강설에 대한 보호 대책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근거/사유 | [신설] – (2) :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하려는 경우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한 보호 대책과 관리방안을 책임기술자에게 승인 받도록 명시 |
3.2.4. 타설 기준 강화
강우, 강설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타설을 금지한다. 단, 수분의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다.
| 현행 | 3.3.2 타설 (12)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개정 | 3.3.2 타설 (12) 강우, 강설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타설을 금지한다. 단, 수분의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다. (13) 타설 중 강우, 강설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타설 중단된 면은 3.6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14) 그 밖에 진동, 충격, 하중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타설하여야 한다. |
| 근거/사유 | [수정] – (12) : 강우, 강설로 인한 유해한 영향 및 필요한 조치를 실무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신설] – (13) : 강우, 강설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시공이음 처리를 하도록 규정 – (14) : 강우, 강설 이외에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 경우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위의 3.6에 준하는 처리란, 아래와 같습니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즉, 우천 때문에 중단 될 경우 시공이음을 해서 나머지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라는 내용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3.3. 국토교통부 지침 요약
지침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책임기술자(supervisor)의 범위를 확대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기술자가 다 책임질 각오하세요.”라는 취지로 읽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기대효과로는 책임기술자가 무서워서라도 우천 시 타설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아쉬운 현장 여건을 생각하면 현장에서는 공사기간 확보는 안되고, 정부에서는 목조르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4. 여파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는 행정예고만 되고 언제부터 시행이라는 언급이 아직 없습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천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 부작용 속출…공기지연 우려에 시공ㆍ운송 갈등까지 기사 보러가기
4.1. 행정절차법 제46조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2. 10. 22.]
5. 결론
우천시 콘크리트 타설은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많은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공 후 점검을 통해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이 가이드를 통해 성공적인 시공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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