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의 화재 사고 사례에 따라 소방법 역시 계속해서 변경되고 진보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 천장 차압측정공은 화재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소방법과 관계된 것으로, 이번 글에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압측정공’ 이란?
제연구역의 정확한 차압(두 공간의 공기압 차이)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
보통 아파트에서는 복도(엘리베이터홀)와 세대내부를 관통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2. ‘차압측정공’ 설치 이유
만약 아래 그림처럼 아파트 401호에 불이났다고 가정하면, 401호 402호 두집 다 나와서 계단실을 통해서 대피를 해야하는데, 401호 문을 여는 순간 ‘복도’에 연기가 다 넘어가 버리면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복도’에는 ‘자동차압급기댐퍼’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세대내부 보다 공기압을 높여 화재가 난 ‘세대’에서 ‘복도’로 연기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화재 대피 시스템 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동차압급기댐퍼’가 무한정 바람을 불어서 ‘복도’에 공기압이 너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관문을 열고 대피를 해야되는데, 복도쪽 공기압이 너무 강해서 현관문이 안열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복도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화재연기가 복도로 나가게 되고, 너무 높으면 현관문을 못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도’와 ‘세대’의 적정공기압 차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도’와 ‘세대’를 관통하는 호스가 있고 그 호스를 통해서 공기압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죠.

3. 추가정보
3.1. 복도와 세대(현관)과의 기압차이
위에 언급하였던 그렇다고 압력차이가 너무 높으면 대피시 현관문을 못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 60Pa가 넘으면 성인 남성도 문을 열 수 없다고 합니다.
- Pa = 파스칼 (1Pa = 1N/m2)
4. 맺음말
예전 아파트에는 차압측정공이 현관방화문에 달려있었는데, 아마 차압측정공으로 인해 화재시 현관문이 1시간이상 비차열이 불가능하여, 고압호스를 통해 현관 천정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는 형태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현관천정에 차압측정공을 연결을 위한 CD관(전선관)을 통해 “복도(엘리베이터홀)”의 찬공기가 전달되면서 겨울철 현관 천정 누수와 같은 형태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슬래브에 매립된 CD관 안쪽면을 통한 단열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본공사때 CD관 내부 ‘우레탄폼’ 주입과 같은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파트 현관천장 ‘차압측정공’ 으로 인한 결로수 발생 하자 발생 내용 읽어보기

